[세제개편]저출산·고령화, 소드공제 4백만원 으로 확대

2010.08.23 15:39:11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직장여성의 고용안전 지원과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또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등 퇴직급여 세제가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공청회를 통해 논의한 뒤 새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한도도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함으로써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일 때 50만원 공제, 자녀 2명 초과시 1인당 100만원 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만원,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시행 키로 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와 저축장려를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 정률공제를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를 적용하던 현행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한도를 내년부터는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34개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해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번 세제개편시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