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2010.08.23 15:40:13

학교법인 특례 각종 일몰연장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법인이 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해 주고 있는 특례제도 적용이 올 연말에서 2013년까지로 일몰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던 것도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일몰연장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오는 2012년까지 2년간 일몰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대학재정 건전화’에 대해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 운영시 법인세 부담이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부담을 없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법인이 보유한 저수익자산을 고수익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해 재정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방식을 준용해 건설하는 사립대학시설과 관련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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