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개방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2010.08.23 15:40:34

국외 공동사업체 과세방법 명확화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이 명확하고 구체화되고, 이전가격 세제와 조세피난처세제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외국법인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즉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자산의 소유권 및 거래의 법적 효과가 사업체 자체에 귀속되는 경우 등이다.

 

‘이전가격 세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순서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택해 적용할 계획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도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등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특수관계거래의 구체적 상황간에 부합성이 높을 것’ 등이 추가된다.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는 기존의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등에 ‘사업전략’을 추가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시 규정할 방침이다.

 

분석절차 규정은 국내외 분석 당사자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 및 차이조정, 정상가격범위결정 등 단계별 분석절차 보완을 신설키로 했다.

 

조세피난처 세제는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할 경우,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배당시 또는 주식 등 양도시에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년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실제배당시 익금불산입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과세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가격 세제 개선’에 대해선 “변화된 국제거래 현실에 맞게 이전가격 세제를 개선하고 OECD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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