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보완

2010.08.23 15:41:19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되고, 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도 허용되는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이 보완돼 시행된다.

 

이에따라 법인세법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상장기업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해 2010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상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유형자산과 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고조정시 한도는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K-IFRS 도입이전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을 2014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되,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합병·사업인수·외국인투자·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도입해 결산상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시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연수 변경사유에도 자산의 훼손·가동률 증가신기술 보급·경제적 여건 변동 등의 경우 변경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신설된다.

 

원화 이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의 경우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 ▶원화를 기능통화로 해서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계산하되, 선택시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키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계상한 경우 손금인정이 현재는 결산조정사항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이는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해야 할 금액 한도내에서 손금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최소적립기준, 즉 Max로 적립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 유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을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각각의 분류 기준을 인정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해 상장과 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하기 위해 할인 이자율을 법인세법에 반영해 채권발행시 이자율로 할인하도록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제회계기준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시,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도’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일몰연장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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