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성장잠재력 확충, 46개 품목 기본관세율 인하

2010.08.23 15:42:23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관련된 주요 원자재·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세제개선안’을 마련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과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R&D세제지원 대상기술 총 28개 분야중 91개 기술이 적용받고 있는 세액공제를 내년부터는 신성장동력분야 중 콘텐트SW기술에 3D기술과 IT융합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원천기술 18개분야 45개기술 가운데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도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과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원피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기초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지원을 위해 20개 품목,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세부담 완화 17개 품목, 중소영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개 품목 등 모두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방송사업자 등이 수입하는 디지털TV방송장비에 대해 관세 50%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1012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학간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대학에 설치된 비영리법인 등 이른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를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 및 방음·방진시설 ▶오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오던 것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제실 관계자는 “의약품 품질제고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13년까지 일몰연장하고,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을 위한 ‘일몰연장’은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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