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은행계좌로 찾아가세요"

2010.08.30 12:09:16

은행계좌 미신고자 16만1천명 대상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30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의 관심부족으로 신청가구 67만5천명 가운데 16만1천명(약 24%)이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이같이 후속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근로장려금을 찾기 위해 체신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근로장려금 수령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확하고 편리한 은행계좌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우편에 의한 안내를 실시하되 거주지 오류·수신자 부재 등을 감안해 휴대폰번호를 신고한 10만여명(62.1%)에게는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를 그 외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시간대별로 연락·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무한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은행계좌 신고

 

국세청으로부터 은행계좌 신고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은행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신청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해 근무시간이후에도 은행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8월31일부터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www.nts.go.kr)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www.eitc.go.kr)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나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해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하기를 누르면 된다.

 

또는 휴대폰 단문서비스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의 담당자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어도 은행계좌로 신고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된 은행계좌는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계좌와 오류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이와관련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은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작년에는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통해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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