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2010.09.03 09:56:33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별지원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세환급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근무시간 이후(18:00 ~20:00)에도 원활한 관세환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P/L(서류없이 전산으로 환급신청)로 신청된 환급건에 대하여는 신청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심사를 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세관은 9월 20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까지는 은행의 지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출업체들에게 추석연휴 이전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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