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행 '자영사업자 근로장려세제' 준비 박차

2010.09.07 10:01:53

국세청, 세대별 소득·소비·재산DB 구축 예정

국세청은 오는 2015년 자영사업자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 세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시기 법제화를 계기로 기존 인력과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세무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위해 지난 3월에 전담요원을 배치, 업종별 세적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기존 인프라는 소득세과, 부가세과, 재산세과, 소비세과 등 약 6천900명이 세원관리를 하고 있다.

 

소득파악전담요원은 전국 107개 세무서에는 총 252명(평균 2.2명)을 배치해 소득, 소비, 재산DB를 구축하는 한편 전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내부와 외부자료 287종에 대한 전산구축이 완료됐으며, 전산시설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확충을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대별 소득, 소비, 재산DB 구축과 전산시설을 단계적을 확충해 소득자료 보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등 제반여건을 조성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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