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추석전 영세자영업자에게 소득세 27억원환급

2010.09.10 10:28:27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무신고 영세자영업자 초과 납부소득세를 찾아내어 추석전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산청은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몰라 초과납부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09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 받을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금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약 27억원 찾아 내어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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