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최고 120만원 추석前 지급

2010.09.14 12:01:00

국세청, 무주택자·젊은 부부가구·일용근로자 주요 수급대상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중 55만6천 가구에 대해 4천284억원을 추석명절 이전인 1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천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30~40대 젊은 부부가구,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당초 9월말 지급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7만5천 가구중 심사가 완료된 66만8천 가구중 55만6천 가구에 대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폰 단문서비스(SMS)로도 안내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하기로 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체납세액이 충당되는 가구는 3만3천 가구로 전년 5만1천가구에 비해 35.3%가 축소됐다.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결과,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59만1천 가구 중 44.8%인 26만5천 가구는 올해도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32만6천 가구는 총 소득증가 등으로 수급대상에 지급이 제외됐다.

 

수급대상자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 중인 7천 가구(전체 신청자의 1%)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중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2년 또는 5년간 제한하는 등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과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심사의 집행과정을 평가해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해 실태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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