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화물통관 24시간 특별지원

2010.09.15 11:00:27

 

 

울산세관(세관장: 김용태)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6일(목)부터 9월 24일(금)까지 30일간을 “추석명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제수용품 등의 차질 없는 통관 및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통관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 동안의 수출입화물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하여「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한편,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도록 했다.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며,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추석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운송회사 등 관련업계와 “추석연휴 특별통관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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