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임대주택·향교·종교재단' 신고해야 비과세

2010.09.15 12:22:00

국세청, 종부세 신고안내문 발송

이달말까지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를 비롯,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과 종교재단 등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합산배제)와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대상자 2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종교재단 등은 이달 16일~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비롯해 기숙사·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법 시행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단체,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종부세는 주택 등의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재단과 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국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는 한편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 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산하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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