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신고…종부세 따라잡기

2010.09.15 13:14:08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11월 중순경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종부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 파악에 나섰다.

 

향교재단, 종교재단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동산과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만 한다.

 

다음은 국세청 최현민(부이사관) 종합부동산세과장으로부터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에 대해 들어봤다.

 

 

 

▶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무엇인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를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 주택은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이며,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해당된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무엇인지.
“개별 향교단체, 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와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시행일(2005.1.5.) 전에 향교재단, 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한다.

 

▶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와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이다.

 

▶ 비과세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비과세 신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받게 된다.
이때 주택은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이며,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신축용토지 등이다.

 

▶종부세 비과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기존에 비과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