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사업자에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

2010.09.27 09:29:00

국세청, 납세담보 면제-VAT 징수유예-

추석연휴기간에 수도권·강원도 등 집중호우 재해를 입은 지역사업자는 2기 부가세 예정고지가 3개월 일괄징수유예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6개 지방국세청에 24일 시달했다.

 

이에따라 추석 연휴,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긴급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폭우로 예상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키로 했다.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과장은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시달했다.

 

한편, 각종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수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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