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체납자 재산은닉…'이젠 안통한다'

2010.10.04 12:01:00

추적조사 실시, 생활실태조사 주기적 체크 등 프로그램 구축

날로 교묘해 지고 있는 체납처분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산은익혐의 분석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상시적인 감시체계도 마련되는 등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활성화해 은닉재산 환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회피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엄정한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목적의 재산은닉에 대한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철저한 세법 집행으로 공정한 세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정에서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체납추적전담팀 25개팀(2인1조)을 6개 지방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다.

 

추적팀은 금융조회, 현장탐문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주요 체납처분 회피유형은 체납처분 前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 양도, 지인에 의한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명의위장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금년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2천220억원 상당(추적팀 직원 1인당 44억4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매년 징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조치 이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하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체납추적전담팀은 최근에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를 색출,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체납자와 공모자, 체납법인 등 총 13명(체납액 155억원)을 고발조치 했다.

 

실제로 주유소 운영법인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조사 받아 고지된 고액의 법인세를 면하고자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25억원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게 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대형 모텔건물을 양도하면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 아파트를 시아주버니에게 매입하게 하면서모텔 양도대금 일부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또 건축업자가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동서 명의로 허위 가등기한 후 일반 분양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체납발생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처분 회피 사례도 적극 발굴해 고발하기로 했다.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이와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활성화함으로써 은닉재산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체납추적전담팀과 소송전담부서의 공조, 외부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생활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청 소속 체납추적전담팀 요원이 관할세무서 추적지원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기적 현장 확인조사 실시하고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사해행위 취소소송 177건을 제기해 616억원을 채권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건수 40.4%, 채권확보실적 49.9% 증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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