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감]국내외 항공여행, ‘소비자만 봉’

2010.10.05 09:04:03

대형 항공사, 여행사 상대 성수기때 비수기 티켓 끼워팔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양대 항공사는 3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1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항공사는 공급이 달리는 성수기의 티켓할당 등을 지랫대로 여행사들에게 비수기나 비인기노선의 티켓 판매량을 할당하면서 선납금을 받는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이 남아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성수기 여행사 해외여행 상품의 ▶지나친 가격인상 ▶쇼핑 강요 ▶무리한 옵션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양대 항공사의 단독노선 비율이 대한항공 60%, 아시아나항공 44.5%에 달하고 있어, 항공사의 판매 최대수요처인 여행사를 상대로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들을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선은 탑승률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중복노선 수를 확대 하고 비수기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감면 프로그램 채택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영업유통구조 문제에 대한 점검과 4대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자유투어)가 소규모 여행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해외여행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여행사별 불만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ull Depo는 블록/전세기에 상관없이 좌석 Full 가격으로 Deposit된 좌석으로 다시말해 항공사에 요금 선납하고 미리 잡아놓은 좌석이며 좌석을 판매하지 못하면 100% 여행사가 손실을 보게 된다.

 

Partial Depo는 좌석가격 중 일부분만 Deposit으로 된 좌석이며, 요금의 몇%(일정부분)를 선납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못 채우면 선납금 반환 안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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