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3개월, 막바지 '열공' 중

2010.10.06 10:34:55

대한상의,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동 '설명회' 개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3개월을 앞두고, 이를 배우려는 중소기업의 막바지 공부 열기가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32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이달 8일부터 두 달간 개최하며 약 5천여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원래 올해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영세법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유예됐었다.

 

국세청, 대한상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등 실무 핵심내용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전송·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 상세한 내용도 소개될 예정이다.

 

박형서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내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전체의 70%에 육박한다”면서 “수신율도 전체의 50%에 달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무는  “국세청에서도 제도시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내년초 의무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업무상 혼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총 3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1만1천여개 기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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