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자동차등록제' 입법예고

2010.10.08 10:12:38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이 전국 모든 차량등록사업소(등록관청)에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과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취지는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 대한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납처리,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 감면 및 등록수수료 부과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매년 117만건에 달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에는 허가 등록관청에 이를 반납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토록 했다.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과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100원) 발급(300원)은 무료이며,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700원)은 600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 2,000원)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 업무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명선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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