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0.10.13 09:53:47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2010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때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부산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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