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2010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때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에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부산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