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무법인, 국가공인 전문가…조세회피 조장 안될 일"

2010.10.19 12:02:00

이현동 국세청장, 회계·법무법인 간담회에서 강조

"세계적 대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기업가치와 평판이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크게 손상될 수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오전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대주주의 납세실상을 이같이 지적한 뒤 성실납세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과세당국인 국세청에 앞서서 회계감사와 세무조정과정에서 기업과 대주주의 주요 세무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회계법인을 비롯한 법무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대주주와 그 가족들의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연루 가능성을 환기시켰다.

 

간담회에서 그는 “세계적 기업들은 위험 측면에서 세금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최소의 세금’이라는 것은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세금문제 처리과정이 회계와 경리담당 임원이하의 직원에게 전결에 맡겨지기 때문에 공격적 세무처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을 나누기 위해 그런 방향으로의 세무의견을 구하는 ‘펌쇼핑’(firm shopping)이 벌어지기도 하는 심각성도 지적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대주주의 세금문제는 단연 ‘역외탈세 문제’라고 단언한 뒤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루지고 있으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납세’와 관련한 지난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 논의 등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는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핵심논의 과제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조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센터(JITSIC)가입 ▶국제거래 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구축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가동 ▶미국 국세청과의 동시범칙조사 약정체결 등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우리 대기업·대주주 그리고 이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는 회계·법무법인들도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는 상대적으로 혜택 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과 회계·법무법인과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업거래의 이해도 제고와 함께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유지, 개방적 자세와 투명한 정보제공, 신속한 답변에 노력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혜택과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 청장은 “회계법인, 법무법인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구해석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법무법인 대표들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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