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28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어용바타르 몽골 국세청장과 ‘제8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의 세정운영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몽골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몽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2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번갈아 개최해 오고 있다.
양국 국세청은 8차에 걸친 양국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제9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몽골은 한국이 중국, 캐나다에 이어 제3위 투자국으로 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1억8천만달러, 283개사
한국은 몽골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이어 제5위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의 몽골과의 교역규모는 수교 당시(1990.3.26) 271만달러에서 2008년 2억6천900백만달러로 급증해 한국은 몽골의 제5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