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8일 부산관광호텔(중구 동광동 소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 본부(본부장 유옥현)의 초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송광조 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홈택스 전자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영세서민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민원서비스 감동플랜' 등 납세의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설명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공평과세 기반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영세서민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20년이상 지역장기 성실사업자와 조사모범 납세자는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간편조사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송광조 청장에게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상향조정, 영세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유예 등을 건의했고, 송광조 청장은 보다 내실있는 세정지원과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