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사무관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개정판' 출간.

2010.11.08 10:12:58

삼일회계법인 공저

2011년 신고대비 ‘법인세 조정과 신고실무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

 

국세청 이창기 사무관과 삼일회계법인 공저로 출간 된 개정판은 조세법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해 세무전문가와 기업체 실무진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업무매뉴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증보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합병․분할시 과세제도 개편, 현물출자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확대,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에 따른 과세특례 사후관리 정비 등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지원에 관한 개정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최저한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의 세율유지, 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재정건전성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에 관한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및 대상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범위 조정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에 관한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추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과세 특례의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개정 등 법인세법 및 과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저자 이창기 사무관의 주요경력을 보면 재무부 세제실, 국세청 심사과, 국세청 법규과에 근무를 했으며, 현재는 양도소득세 예규담당사무관으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그간 세제실에서는 법령을 제정하고, 법규과 및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심사과에서는 법적용에 대한 심리를 통해 결정문(판결)을 작성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직무교재를 편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예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무관은 질의회신 이외에도 국세청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위해서 올해만 해도 2010 재산제세 직무교육 교재, 2010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양도소득세 추계과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5권을 발간하고,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에 대해 직접 집필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학업을 정진해 올해 2월에는 한성대학교에서 ‘균형성과표의 도입이 기업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으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근무시기가 언제였느냐는 대한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일버리기 T/F 업무를 할 때였다고 귀띔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일버리기 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성과와 업무능률이 낮은 업무를 발굴해 310건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920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일선직원들이 가장 많이 처리하는 각종결의서 작성업무 등 여러 개의 화면을 사용해 처리하는 업무를 팝업을 이용하는 등 1개의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출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2009년 6월부터 개발 중에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일선직원의 업무량이 많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일버리기 T/F팀이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관리자로서 직원의 능력을 믿어주었고 많은 토의를 통해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직이 변해가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밤낮을 잊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서번트 리더십, 직원에 대한 믿음과 배려를 통해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진주동명고등학교 ▶국립세무대학(1회) ▶건국대학교 행정학석사 ▶한성대학교 경영학박사 ▶세무사 ▶재무부 세제실 ▶국세청 심사과 ▶남양주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법규과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과 근무(현).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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