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국제교류 간담회

2010.11.09 13:18:06

한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 및 일본의 고용촉진세제 등 양국 관심사 의견교환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일본의 동경지방세리사회와 국제교류 간담회에서 일본측 질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한 회장은 “세무조사일시중지권 또는 집행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의 중단(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등), 조사반 교체, 권리침해 행위 중단 등 시정을 요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이후 1년 6개월 동안 세무조사 연장 건수가 설치 전 월 평균 401건에서 54건으로 약 87%정도가 감소됐고 2007년 대비 고충민원 수용비율도 약 7.5%정도 상승되는 등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해 “현행기업회계기준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IFRS시대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의 소규모기업을 위한 국제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한 회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 for SMEs(소규모기업을 위한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높혀 가는 방향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내용이 K-IFRS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사항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세무사회는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은 어떤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사쿠라 후미히코 동경지방세리사회장은 이에대해 “고용촉진세제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제도를 목표로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면서 “수상이 도입을 지시한 고용촉진세제를 검토하는 정부세제조사회의 프로젝트팀(PT)이 올해 10월12일 첫 회합을 열고,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부담을 가볍게 해줌으로써 수상이 최우선 과제로 내걸은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PT는 이가라시 후미히코 부재무상을 비롯해 후생노동성이나 경제산업성 등의 부대신과 정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회합에서는 후생성으로부터 고용정세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올 11월 중순에 중간적 정리를 정부세제조사회에 제시할 것을 확인했다.”고 제시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4월 당시 중부지방세무사회 최규환 회장(현재 고문, 부천개업)이 국제교류  mjnuyb협약을 체결한 이래 19년째를 맞이하는 해로서  매년 상대국을 교차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교류를 꾸준하게 이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헌춘 회장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양국의 조세발전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사쿠라 후미히코 회장은 “금년에는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열띤 분위기였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 한헌춘 회장을 비롯한 17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의 동경지방세리사회 아사쿠라 후미히코 회장을 비롯하여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JW 메이어트 호텔에서 환영 만찬회를 가졌으며 최규환, 구종태, 허병기, 최정이, 신광순 고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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