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안된다'→'압도적'

2010.11.17 11:01:00

대한상의 조사, 세액공제율은 현행 7% 유지하거나 확대 필요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발전연구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투자, 창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90.0%<‘매우 긍정적’ 33.3%, ‘다소 긍정적’ 56.7%>로 조사되어 ‘영향이 없었거나 부정적’이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의 경우 ‘일몰을 없애고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3년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로 그 뒤를 이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7% 수준인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52.0%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0%는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발전연구원의 73.4%가 향후 5년 후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에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세제감면 등 조세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40.6%로 가장 많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투자 촉진과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세계경제 침체, 환율, 물가 등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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