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굳이 관할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건물소재지 관할 이외에 세무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전자관인을 사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4일까지 훈령으로 행정예고하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일자신청서 접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해 접수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등록일 이후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이 확정일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청서’에 의해 접수토록 했다.
확정일자 열람과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하도록 하되, 다른 세무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전자관인을 사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전산서비스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별지서식을 정비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된다.”면서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 특례법으로 법무부 소관이어서 온라인화가 다소 늦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