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인투자 조세특례법령 등 소개

2010.11.19 15:27:43

법제처가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에게 매우 생소한 한국의 법령체계와 입법과정 등을 설명하는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을 18일 개최했다.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령과 조세특례법령 등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령, 조세지원과 현금지원에 관한 법령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David Ruch 회장,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Rob Edwards 회장, 후지 제록스 Yasuaki Ueno 사장 등 한국 내 주요 외국경제인 200여명이 참가했다.

 

정선태 처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이 기업 활동 현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법령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법령해석이 필요할 경우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정 처장은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령정보의 보고(寶庫)가 법제처”라고 하면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OTRA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법제처장의 외국인 CEO 와의 포럼은 외국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한국의 법제정보제공 및 불합리한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선 등을 약속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개방화와 경쟁의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수출 증대와 고용증대,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를 통해 외국인투자자, 교통·운전, 외국인유학생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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