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국회 계류중인 조세관련 법안' 경제계 입장

2010.12.08 09:44:09

아시아 경쟁국 법인세율 인하추이, 임투세액공제 현행대로 유지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관련 주요법안에 대해 경제계가 건의문을 마련하고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장표명에 나섰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이번에 국회에 건의<2010.12.1. 세정신문 인터넷 보도>한 주요내용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소득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이다.

 

<법인세율 인하>
경제계는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대해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단체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국민 전체의 소득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OECD 조사보고서(85개국, 2008년)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할 때 GDP 대비 총투자는 2.2%포인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를 살펴보면 대만은 2009년 25%적용하던 것을 2010년 17%로 인하했으며, 중국은 2007년 33%를 2008년 25%, 홍콩은 2007년 17.5%에 이어 2008년 16.5%, 싱가포르는 2007년 20%→2008년 18% →2010년 17% 등으로 각각 낮추고 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29.6%, 2005년 25.6%, 2010년 23.9%로 점차 인하추세이다.

 

경제계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세금 탈루 방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세원 확대로 해결해야 하며,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ECD 21개국의 법인세율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은 36.7%(1990~1999년 평균)였던 것이 31.1%(2000~2007년 평균)로 5.6%포인트 인하됐다.

 

GDP 대비 법인세의 경우에는 2.8%(1990~1999년 평균)였으나 3.7%(2000~2007년 평균)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경제계가 이번 건의에서 제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사실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연말로 폐지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입법(2010.10.1) 발의로 국회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제조업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12년 말까지 제조업 등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청년 고용의 경우 1,5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계 입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투자 위축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른 세수추계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1조5천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은 마이너스 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시 설비투자 2.5%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시 중소기업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법인 8,399개사 중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7,558개사의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총세액공제액 대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비율 지난 2008년에 중소기업 28%, 대기업 45%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미흡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자본집약적 투자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세제우대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기업들은 “정책은 적시성이 중요한데 내년도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를 취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는 35%이며, 2012부터 33%를 적용하기로 돼 있다.

 

이에대해 경제계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율 인하는 가계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소득세율은 한국이 35%로 홍콩 15%, 싱가포르 2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상속·증여세율을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탈세방지를 통해 오히려 세수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상속세율 국제비교(직계상속 기준, %)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50%, 프랑스·영국 40%, 독일 30%, 네덜란드 27%, 노르웨이 20%, 대만 10% 등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폐지국은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이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대체국은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며 미국은 2010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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