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억이상 체납자 2,797명…명단공개

2010.12.16 12:06:23

국세청,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등 강력 대처

올해 고액체납자는 개인 1천695명, 법인 1천102명 등 모두 2천797명으로 지난해 고액체납자 656명에 비해 2천1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4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으며,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을 보면 40~50대가 전체의 66.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비해 부동산과 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억원이상 고액체납자 2천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자 가운데 상위 1위는 금지금 업체인 (주)삼산무역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추용호씨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467억원이었고, 다단계판매 법인인(주)허브닥터 글로벌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임대순씨가 종합소득세 397억원을 체납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내에는 금지금 관련업체 3명, 다단계판매 업체 2명, 유사 휘발류 판매업체 1명, 기획부동산 관련업체 2명, 주식관련 1명, 프로그램개발업체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 국세규모는 올해 기준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7억~10억 구간’이 1천207명(71.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10억~30억 구간’은 384명(22.7%) ▶‘30억~50억 구간’ 85명(5.0%) ▶‘50억~100억 구간’ 12명(0.7%) ▶100억이상 7명(0.4%) 등 모두 1천695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30명(41.4%), 경기 565명(30.7%) 충청 112명(7.0%) 전라 85명(4.3%), 경상 273명(15.1%) 강원·제주 30명(1.5%) 등으로 집계돼 서울·경기지역이 7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132명(7.8%) ▶40대 535명(31.6%) ▶50대 586명(34.6%) ▶60대 314명(18.5%) ▶70대 이상 128명(7.5%) 등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자 가운데 상위 10위내에 금지금 관련업체가 5곳, 다단계판매업체 1곳, 유사 휘발유 판매관련 1곳, 프로그램 관련업체 1곳, 케이블 방송 1곳, 무신고 업체 1곳 등으로 금지금 관련 고액체납자가 주류를 이뤘다.

 

법인 체납자중 최고는 ▶우림타운 (1천137억원) ▶테마골드 (734억원) ▶삼산무역 (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 (394억원) ▶디케이코퍼레이션 (30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 국세규모는 올해 기준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7억~10억 구간’이 801명(72.7%)를 차지했으며, ▶‘10억~30억 구간’은 243명(22.1%) ▶‘30억~50억 구간’ 29명(2.6%) ▶‘50억~100억 구간’ 19명(1.7%) ▶100억이상 10명(0.9%) 등 모두 1천10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법인수는 서울 433개(48.1%), 경기 330개(25.3%) 충청 85개(8.1%) 전라 68개(4.9%), 경상 165개(12.3%) 강원·제주 21·명(1.3%) 등으로 집계돼 서울·경기지역이 73.4%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27개 ▶제조업 261개 ▶도매업 220개 ▶부동산업 98개 ▶기타 196개 등 1천102개이다.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해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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