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2010.12.20 17:29:52

국세청,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 주기로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부가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은 최대 1년까지 유예되는 등 각종 세정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축산 농가는 물론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책이 강구된다.

 

국세청은 20일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11월30일)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데 2차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책은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 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지난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피해 축산 농가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의 적극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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