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외국인이 연말정산때 자주 묻는것은?[문답]

2010.12.23 11:58:59

▲ 다른 나라에서도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하다. 해외거주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소득공제가 안된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되는지.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을 공제받은 수 있는지.
“아쉽지만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수학 자녀의 국외교육기관 납부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국내근로 거주자인 경우, 국외수학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생’ 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하다.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해당된다.”

 

▲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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