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외국인 56만명, 소득공제 꼼꼼히 챙겨야

2010.12.23 11:59:32

'총급여 30% 비과세 폐지'되고 '총 근로소득의 15% 세액계산 특례만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에는 관련 세법개정으로 어느때 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대상이며, 올해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56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인도 달라진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올해는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에게 추가로 적용되던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조항’이 폐지되는 등 각종 소득공제 내용을 챙겨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올해부터 바뀐 외국인 연말정산 내용은 ▶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 ▶외국인 범위의 명확화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축소 등이다.

 

우선 ‘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는 작년까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개정세법은 ‘외국인 범위를 명확화’했다. 외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니다.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축소'함에 따라 종전까지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감면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2년동안 5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그러나 2009.12.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외국인은 2007년귀속분 28만2천명에서 2008년 귀속분 34만5천명, 2009년 귀속분 36만5천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수는 1천420만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2.6%에 이르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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