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외국인이 주의할 점 어떤 게 있나

2010.12.23 17:08:46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틀리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부당공제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주의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니다.

 

종전까지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  명확히 되어 영주권자는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의 차이가 발생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인 경우 요건 충족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는 외국인의 경우,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분리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원어민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된다.

 

▶'외국인기술자'의 경우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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