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동대]'체납자 만나기 전에 얼굴 먼저 기억하라'

2010.12.27 10:21:00

체납징수사례

38세금기동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몰래 숨긴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체납액 모두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자를 만나기 전, 얼굴을 먼저 기억하는 38세금기동대의 치밀함이 보여준 성과다.

 

주민세 등 2억원의 체납액이 있던 A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보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로 넘어가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더욱이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무보수 임원으로 분류돼 급여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38세금기동대는 A씨가 매도했던 집에 A씨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A씨의 아내는 "이 집은 지인의 배려로 무상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소유주는 B씨이고 남편(A씨)과는 무관하다"고 발뺌, 38세금기동대의 조사를 어렵게 했다.

 

하지만 38세금기동대는 포기하지 않고 숨겨진 재산을 발견할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곳을 재차 방문했다.

 

이때 이 집이 철거 중인 것을 목격, 이를 이상하게 여긴 38세금기동대는 이 집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웃 주민으로부터 A씨가 실소유주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이에 38세금기동대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시 공사현장을 방문, A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38세금기동대는 공사장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A씨는 실제 건축주가 누구인지 경위를 설명하라고 추궁하는 38세금기동대에게 사실상 건축주가 자신임을 자백했다.

 

그 결과 38세금기동대는 사해행위에 따른 고발예고를 통해 A씨의 체납액 모두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대해 38세금기동대 관계자는 "이 체납징수사례는 체납자의 얼굴을 사전에 기억하고 현장을 방문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