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필요 없는 민원사무, 156종 온라인화

2010.12.30 09:48:00

年 85억2천600만원 절감, 9.2톤 탄소발생량 감축 기대

국세청은 전체 민원사무 241종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종전 144종에서 12종을 추가, 모두 156종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는 일이 축소되고 종이문서 신청량 감축 등에 따라 연간 85억2천600만원의 사회적 비용과 9.2톤의 탄소발생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올해 1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 11월말 기준으로 국세청 전체 민원신청건수 중 96.5%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확대서비스 되는 온라인 민원서류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송달장소(변경)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신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신청 ▶제조 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등 모두 12종이다.

 

최진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재 수동 민원사무는 방문이 필요한 사무와 납세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를 비롯해 이용편익이 크지 않아 온라인화의 실익이 적은 확정일자 신청사무, 사실증명 등 85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민원온라인 정책에 부응하여 수동 민원사무 가운데  납세자의 이용 빈도와 개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민원사무의 온라인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온라인가능민원신청건수는 4천83만7천건으로 전체 민원신청 건수 4천2백29만4천건을 감안하면 전체 민원신청건수 중 96.5%에 해당하는 민원사무가 온라인화 됐다.

 

이재학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은 “수동으로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이 없는 그린정책에 따라 계속적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용회수가 1천건 이상인 민원 5종을 먼저 온라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사무의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발급, 세금신고, 세무서류 신고·신청’등의 메뉴에서 원하는 사무를 선택한 후 ‘신고·신청’을 하면 된다.

 

민원사무 온라인화는 납세자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으로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으로 간편히 신고·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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