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인지세 납부'…국세청 홈택스로만 가능

2011.01.03 16:49:00

국세청,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고시

새해부터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하고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이나 저장되는 정보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전자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인지세 납부자, 납부세액, 납부일자 등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상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인지세 납부방법은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접속, 해당기관을 선택하고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관리번호 입력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시스템을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과세물건 소재지를 입력해야 한다.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확인과 출력은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서 교부하는 16자리로 구성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납세자는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지세납부 표시견양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전자문서상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인지세 납부사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인지세를 분할 납부하는 때에는 최종 인지세납부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에는 분할납부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과 위치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 전자문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계약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같은 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이나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 가능토록 했다.

 

과세문서가 한 장으로 작성된 경우, 과세문서 앞면의 오른쪽 위쪽이 원칙이나 오른쪽 아래, 왼쪽 위·아래 중 한곳에 표시를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자문서에 납부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은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가 300% 부가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알리도록 규정했다.

 

전자문서 작성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작성일자, 관리번호,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서 발급한 인지세납부 접수번호, 과세문서명, 거래상대방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금액, 인지세액이 기재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기록·비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인지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여부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지도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운영기관과 계약자는 비치된 전자문서 인지세관리대장을 포함한 모든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해야 한다.

 

그는 이어 “인지세 환급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인지세 과오납(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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