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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포항세무서장이 최근 포항지역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가 큰 납세자들과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전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나셨다.
이에 따라 포항세무서는 이달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가 있는 만큼 피해납세자들에게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피해납세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이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고 또 피해 납세자를 찾아서 세정을 지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