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청장 송광조)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위해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키로했다.
또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했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20일까지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1일까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청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총84만8천명 (개인 77만6천명, 법인 7만2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