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2011.01.14 17:45:18

울산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세환급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인 1월 17일(월)부터 2월 1일(화) 동안 관세 등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건 당일 처리 및 연장근무조 (18:00~20:00) 편성․운영 등 원활한 관세환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P/L(서류없이 전산으로 환급신청)로 신청된 환급건은 물론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환급결정된 건에 대하여도 결정 당일에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키로했다.

 

아울러 제조자 다수건, 최초 환급신청품목 등을 서류제출 환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대상을 확대키로했다.

 

이와관련 울산세관은 2월 1일(화) 16시 이후부터 설 연휴 및 주말연휴가 끝나는 2월 6일까지는 은행의 지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출업체들에게 설 연휴 이전에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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