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혜택 준다"

2011.01.17 13:11:30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액 1년치를 올해 1월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 6, 9월에 1년치 또는 잔여기간 분의 세금을 미리 내면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7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추가로 5%를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라도 순차적으로 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총 공제혜택은 14.5%가 최대이다.

 

당초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각각 나눠 부과되며 별도의 공제혜택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차례에 걸쳐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인력이 투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공제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많은 시민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세금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1월 중 우편으로 발송, 1월 31일까지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홈페이지 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 KB, 하나SK, 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은 124만대(44.9%)가량이었다.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약 299만대의 차량 중 승용차 192만대를 대상으로 공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이 있는 차량은 연세액 선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영업용 차량은 세금이 소액이고 버스·택시 등 운수회사에서 다수의 차량을 관리하면서 연세액을 스스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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