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세무사 (전 종로세무서 부가세과장)

2011.01.18 14:23:11

'가정주치의 세무사'로 납세자권익보호 앞장설터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했던 입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납세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세무전문 ‘가정주치 稅務士’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올 1월 종로구 낙원동에 세무법인 오늘(종로지점)을 개업한 박상숙 세무사<사진>는 세무조사 등의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개업一聲을 밝혔다.

 

박 세무사는 “단순한 이윤추구를 벗어나 고객과 함께 相生하는 파트너십의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기존의 신고대리, 세무조정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가정주치 稅務士’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1998~2003)근무시절, 납세자가 기납부세액 을 부당공제를 받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했던 것을 밝혀서 직원들의 잘못된 세무처리를 지적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도 했다.

 

박 세무사는 감사착수시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도 일부 하지만 그보다는 예방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했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전산기법으로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분석 통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해소시켰다.

 

국세청 소득세과(1992~1996)근무시절에는 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되어 종합합산과세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서식, 사무처리규정관련 서식 등을 개선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업무량을 40% 축소시키는 등 소득세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했다.

 

박세무사는 앞으로 납세자가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리플릿 등을 제작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등 납세자 홍보도 적극함으로써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세무서에 적극 건의하는 등 납세자 구제를 위한 역할도 할 예정이다.

 

박 세무사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면서 “특히 영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가 있음에도 무신고로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살펴서 세금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세무사는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해 간편장부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을 적극 지도해서 장부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장확대에 앞장서는 한편 세무서 소명요구를 충분히 설명 못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사결과 이후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내용에 충분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대변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세무사는 “앞으로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사로도 활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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