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입법 패러다임 바꾸자"

2011.01.21 15:37:00

이정희 의원,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세법, 이른바 '좋은 세법'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입법 및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납세자 권리가 우선시 되는 '좋은 세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김용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 박명호 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구재이 부소장은 주제를 던지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한 뒤 다시 구 부소장이 견해를 텃붙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구 부소장은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조세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의 경우 조세입법이 정부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현재의 세법은 과세권자 위주의 편제와 국고수입과 행정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각각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본으로 하는 세제의 기본틀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태섭 교수는 "세제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납세자측면에서 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나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 국회의 검증 및 통제 기능강화, 납세자권리보호 체제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세법연구팀장은 "납세자의 권익을 광범위하게 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체계, 즉 세법 및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모든 국민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우 입법조사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세입법절차를 준수하고 입법예고 시에는 납세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면서 "세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 내지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 부소장은 토론 끝에 "행정편의가 아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법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공유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국회가 함께 '좋은 세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납세자 관점에서 세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체제로 세법입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편의 위주의 세법에서 납세자위주의 세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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