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시범칙조사 공조로 '域外탈세' 근절

2011.01.25 12:00:00

IRS 빅터송 국장, 긴밀한 공조체제 강화 의지 표명

한·미 양국이 범칙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미국 국세청 범칙수사국(IRS CID) 빅터송(Victor Song)국장<사진>은 25일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ictor Song 국장은 “최근 미국 IRS 내의 일반행정 분야와 범칙행정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RS의 역점추진 분야는 바로 역외탈세방지”라며 “UBS계좌 보유자와 관련해 스위스 과세당국과 IRS간의 전례 없는 2009년 8월 협약 체결, 최근에 있었던 John Doe Summons의 철회, 한시적으로 시행한 역외탈세계좌 신고제도 등은 모두 IRS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Victor Song 국장은 “(미국)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계좌 보유자들과, 탈세 조장자들, 그리고 은행 등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거래자들에게 역외탈세방지와, 금융보안법의 해제, 그리고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의 표명이다”고 역설했다.

 

 "한미 과세당국의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공동대응노력으로 동시범칙조사협정은 해외 과세당국간 범칙수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간을 단축시키게 된다"고 강조한 Victor Song 국장은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및 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Victor Song 국장은 ‘역외탈세 방지노력의 결과’에 대해 “그간의 역외탈세 방지 노력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억제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 한뒤 “오늘날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되었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고객의 해외계좌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제시했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수행하고, 한미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Victor Song 국장은 “개인과 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세법의 관할구역이 국경으로 제한된 정부에게는 큰 도전이다. 국제화 사회에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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