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범칙수사국장(빅터 송) 브리핑 전문

2011.01.25 12:03:04

중점 추진업무 – 역외탈세 방지
 최근 미국 IRS 내의 일반행정 분야와 범칙행정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IRS의 역점추진 분야는 바로 역외탈세방지입니다.
 UBS계좌 보유자와 관련하여 스위스 과세당국과 IRS간의 전례 없는 2009년 8월 협약 체결, 최근에 있었던 John Doe Summons의 철회, 한시적으로 시행한 역외탈세계좌 신고제도 등은 모두 IRS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계좌 보유자들과, 탈세 조장자들, 그리고 은행 등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거래자들에게 역외탈세방지와, 금융보안법의 해제, 그리고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우리의 굳은 의지의 표명입니다.
 
자발적 신고제도
 UBS 협약 체결로 미국은 금융계좌정보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납세자들이 작년에 시행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총 15,000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3,000건의 해외계좌 보유내역을 자진신고 받았습니다.  자발적 신고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18,000여명의 개인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양성화되었다는 점이며,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금액은 엄청납니다. 추징금은 체납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추징된 금액은 건당 평균 $200,000가 넘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신고금액과는 상관없이, 이를 계기로 수천 명의 납세자의 해외계좌정보가 양성화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외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납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 신고제도는 지금도 미국 납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옵션입니다.
 
동시범칙조사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8월 11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의 체결로 양 과세당국 간 공조관계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수행하고, 한미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범칙조사협정은 해외 과세당국간 범칙수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한미 과세당국의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공동대응노력은 이 외에도 INTERPOL,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및 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을 환영합니다.

 

역외탈세 방지 노력의 결과
 그간의 역외탈세 방지 노력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억제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되었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고객의 해외계좌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심리적인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외탈세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하게 된 원동력은 바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그 제도가 미국의 국내제도든, 외국 제도든, 주 정부의 제도든, 시 정부 제도든 간에, 세법제도에 바라는 점은 같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래 사항을 보장하는 균형있는 조세행정입니다.
 - 즉, 납세자의 세법상 의무에 대한 조기 확실성 제공,
 - 납세자에 대한 일관적인 세무상의 처우,
 - 그리고 정부의 자원과 납세자의 세금은 탈세취약분야와 탈세혐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핵심은 ‘정확한 세금 징수와, 모든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성실신고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IRS의 조직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책무와 납세자의 책무는 동일합니다. 즉, 세법을 원하는 방향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편에서도 납세자의 편에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조세의 열쇠입니다.
 세계화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기업은 제품을 조달하고, 신규고객을 찾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해외투자를 통해 투자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과 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관할구역이 국경으로 제한된 정부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저는 국제화 사회에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되지 못하고 분산된 정부나 일관성이 없는 법집행은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세당국에게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관된 행동’입니다. 한미 동시범칙조사약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관된 행동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희는 국제조세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조세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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