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방지를 역점추진분야로 삼고 있으며 역외탈세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선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빅터 송 IRS 범칙수사국장이 25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민국 국세청을 방문한 목적은.
▲양국 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 역외탈세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왔다.
--IRS의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
▲IRS도 역외탈세방지를 모든 영역에서 역점추진분야로 삼고 있다. IRS는 UBS 탈세사건과 관련, 지난 2009년 8월 UBS계좌 보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 과세당국과 전례없는 협약을 체결했고, 해외계좌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워나가고 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역외탈세대응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국도 올해 6월부터 해외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한다.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의 성과는.
▲자발적 해외계좌신고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1만8천명의 개인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양성화됐다는 점이다.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추징된 금액은 건당 평균 20만달러를 넘는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를 계기로 납세자들의 해외계좌 정보가 양성화돼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외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납부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은 뭔가.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0년 8월11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의 체결로 양 과세당국간 공조관계는 한층 강화됐다. 이를 통해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한미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확보했다. 동시범칙조사협정은 과세당국간 범칙수사 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기간도 단축시키게 된다.
--그밖에 한미 간에는 어떤 공조를 하고 있나.
▲인터폴(국제사법경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ML)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도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을 IRS는 환영한다.
--역외탈세방지 노력의 가장 큰 성과는.
▲잠재적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심리적인 억제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 고액의 해외계좌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 효과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심리적인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