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 한달 새 7억여원

2011.01.26 10:58:26

자동차세, 재산세, 상·하수도요금 등 모든 세금에 확대 실시 방침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신용카드 포인트로 거둬드린 세금만 무려 7억여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납부를 할 때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대상자 13만6천170명 중 30.6%인 4만1천641명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시스템은 매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1천300억여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 해마다 소멸되는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이 시스템의 확대 실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를 올 1월 자동차세 선납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카드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카드사의 이익으로만 돌아가고, 납세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국민의 납세의무와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사회에 기여하는 세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발전된 인터넷 전자통신 기법을 세정에 최대한 도입해 신세대 납세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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