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 훈 신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11.02.01 09:54:04

"협력과 견제 적절한 운영의 묘 살리겠다"

세무조사 일시 중지권 등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박 훈<사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임명됐다.

 

납세자권익보호, 고충민원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와 과세전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에 총괄사령탑을 담당하게 된 신임 박 훈 납세자보호관은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에 대하여는 주어진 권한을 엄정히 행사할 것”이라면서 즉 ‘협력’과 ‘견제’ 적절한 운영의 묘를 강조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껏 조세와 관련된 연구를 해 오면서 납세자 시각에서 바라 본 납세자권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가 국세행정 내부에서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절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편익을 보장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납세자 권리보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생각들을 국세행정 내부의 실무적인 측면과 좀 더 발전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

 

▶국세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재 국세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세청의 슬로건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행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리고 국세청장님도 이러한 슬로건처럼 평소 생활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알고 있다.  현행 규정상 ‘세무조사 중지권’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할 때 국세청장의 사전 결재나 보고의 절차가 없다. 이렇게 있는 규정 자체를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곧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과세행정이 국세청내에서 계속 유지되는 한 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지켜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한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어떻게 향상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복안이 있다면?

 

국세행정 집행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견제다. 그러나 오로지 견제와 독립만을 강조하다 보면 집행부서와 협조가 이루지지 않아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부분에 대하여는 주어진 권한을 엄정히 행사할 것이다. 즉, ‘협력’과 ‘견제’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

 

▶학자적 이론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실무자, 납세자, 전문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실무 경험이 없는 약점을 극복해 나가겠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몇 명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다. 그 직원들은 아직도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쉽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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