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개정세법 지역순회설명회’ 개최

2011.02.10 10:36:47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개정세법 주요내용 설명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세제상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세법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화 했다.

 

종전에는 7%의 단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했으나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세법은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고,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등의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 것도 주요특징이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8%에서 6%로 인하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순회설명회는 2월11일 서울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24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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