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형

2011.02.20 10:07:53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복해 저지른 학대와 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태아 역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재혼한 김씨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특히 지난해 10월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와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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