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비대상 세법령' 재정부에 건의

2011.03.08 14:01:19

31일까지 세법령 개정 의견수렴 거쳐 4월초 예정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납세편의와 성실납세를 도모하기 위해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 오는 4월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은 물론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건의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은항 국세청 법무과장은 “평소 느꼈던 개선의견을 제출서식에 작성해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세법령 개정의견’을 수렴한 뒤 4월초순경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정비대상 조문유형' 8가지.

 

① 경제활성화 및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규정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
  -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
②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규정
  - 에너지에 대한 세제 등 환경친화적 조세정책을 위한 규정
③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
④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 법원·심판원·국세청간의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⑤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선진세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
  - 조사절차, 불복업무를 개선하는 규정 및 전산·금융 정보활동 등 세정을 전산화 할 수 있는 규정
⑥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규정
  - 행정편의적·국고주의적이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복잡·난해하여 원활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⑦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적용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⑧ 어려운 세무용어, 기타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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